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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by [완스]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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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보

 

모집인원 : 5,000명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부터 ~ 4.6(금) 18:00 까지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1983.03.17. ~ 2000.03.16. 출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100%)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1인

 1,672,000

 52,565

 26,650

 53,034

 2인

 2,847,000

 89,641

 92,445

 90,485

 3인

 3,683,000

 115,568

 129,883

 116,936

 4인

 4,519,000

 141,300

 161,163

 143,379

5인

 5,355,000

 168,404

 189,593

 171,063

 6인

 6,191,000

 195,224

 217,535

 198,786

 7인

 7,027,000

 223,032

 248,389

 228,701

 8인

 7,863,000

 249,924

 274,069

 258,360

 9인

 8,699,000

 279,134

 301,351

 291,638

 10인

 9,536,000

 306,683

 326,539

 324,976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방법


모집인원 : 총 5,000명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6(금) 18:00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3.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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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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