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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출산휴가 신청

by [완스] 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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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급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휴가는 90일 중 60일은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

    *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출산휴가급여신청 제출서류는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1회만 제출)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출산휴가 전 3달분의 급여명세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휴가만 해당)


신청시기는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음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주로부터 유사산,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발급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방문
  • 산전후휴가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제출
  • *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 신청 가능
  • * 고용센터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


참조>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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