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12/211 2021 연말정산 달라진 점 올해도 벌써 연말이 와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리진 점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보세요. 올해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의 최대 변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달리 적용하였기 때무입니다. 2020년 달라진 공제율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활성화 유도 등의 이유로 소득공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3-7월 사용분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월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 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2020.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