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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8가지

by [완스]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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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발표와 함께 2020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2020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소개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놓치지 말고 꼼꼼히 '혜택'과 '제한'을 알아두세요!

 

 

 

1.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3년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못할 시 1년에 2%씩,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대 30% 공제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2.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

앞으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는데요. 한 달 월세 한도는 200만 원이며 정기 결제 설정,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약 2%의 카드 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입니다.

 


3.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변경


6억~9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됩니다. 또 4주택 이상 세대의 취득세율은 현재 1~3%에서 4%까지 올라갑니다.


5. 주택 청약 시스템 이관

2월 1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됩니다. 홈페이지도 '아파트투유'에서 '청약홈'으로 바뀌는데요. 청약홈에서는 이용자 동의 시 세대원 정보, 무주택기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오입력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막기 위함입니다.


6.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계약 무효, 취소되는 경우도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어길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9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적용지역에는 5~10년 전매 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됩니다.

 


8 일부 부동산 투자 세제혜택 확대

공모형 리츠, 부동산펀드를 통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 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5,000만 원 한도 9%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로 일반 과세 대비 약 0.4%p, 종합과세 대비 2%p 세후 수익률 상승효과를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8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놓치지 말고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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