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by [완스] 2020. 5. 27.
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부터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달라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대상

노트북과계산기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2019)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보통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분들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다른 일(일명 투잡)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 소득(3.3%)가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자로서 부부합산 기준으로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제외하고 월세 수입액이 연간 합계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별 과세방법 & 적용기준 

계산기_세금계산

과세방법 소득 종류 적용기준
종합과세 이자 · 배당소득 -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근로 · 사업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 사적연금소득 : 1,2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
기타소득 - 300만 원을 초과해야 종합과세(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분류과세 양도소득 - 양도차익에 대하여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퇴직소득 - 퇴직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기간

달력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는데요.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6월 1일(월)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신고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6월 1일까지이므로 주의하세요. (※ 대구 등 감염병 특별재난 지역은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연장)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ARS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온라인(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방문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임박한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 되는 만큼, 미리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02. 6월 1일(월)까지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날까지 연장)
  •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 2020. 8. 31(월)까지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

 

⊙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간편 신고 팁

모두 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국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도록 신고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같이 신고할 수 있었던데 반해 조금 번거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별 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들에겐 '모두 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수입 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하여 기재된 '모두 채움 신고서'가 발송되며, 국세청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았다면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고도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은?

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화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는 납부서를 출력해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종합소득세),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개인지방소득세) 사이트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이들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앱 카드, 페이코, 삼성페이·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주의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간 내 신고(6.1)와 납부(8.31)를 완료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홈택스(☎126번) 또는 위택스(☎110번)으로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