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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by [완스]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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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벌써 6월이네요. 6월은 매년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 인원과 규격,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됩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후불로 내는 것이 원칙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바꾸더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폐차하거나 양도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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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절세 팁!

​​자동차세 연납할인, 한 번에 내면 최대 10% 감면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언제 납부하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요. 1월에 내면 10%, 3월에 내면 7.5%, 6월에 내면 5%, 9월에 내면 2.5%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일찍 납부할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커집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도 가능합니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는데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납부기한을 한 달 넘기면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자동차 등록증이 압류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연납 외에도 '승용차 요일제'를 참여하면 지역에 따라 자동차세의 5~10%를 감면해줍니다. 

자동차세 절세 팁 꼭 확인 하시고,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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