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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금자리론 변경

by [완스] 201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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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 2016년 10월 19일) 접수분 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보금자리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오늘까지 접수를 하셔야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안내>
항상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에 따라 취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고객님의 내집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한 : 2016. 10. 19. ~ 2016. 12. 31. (신청완료일 기준) ② 주택가격 : 9억원 → 3억원 이하 ③ 대출한도 : 5억원 → 1억원 이하 ④ 자금용도 : 구입, 보전, 상환 용도 가능 → 구입용도만 가능 ⑤ 연소득 : 제한 없음 →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⑥ 아낌e 보금자리론 취급 중단
※ 2016년 10월 19일 신규접수 분부터 변경된 요건이 적용되며 10월 18일 이전에 신청접수 또는 10월 18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신 고객님(10월 19일 이후 신청접수 포함, 아낌e-보금자리론제외)은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www.hf.go.kr:7443/hfp/BbsServlet?method=view&bbsNo=84452&&schFld=&schWd=&bbsCd=notice&codeCd=&menuId=&onlyCode=&gubun=&deptCd=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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