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01/071 2020 연말정산(2019 귀속) 변경내용 확인 2020 연말정산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 일까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변경된 연말정산 정보를 발표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꼭 해야하는 연말정산, 올해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해보세요. 2020 연말정산(2019년도 귀속 분) 준비 전에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체크하여 2019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1. 산후조리원 비용,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산후조리원 .. 2020. 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