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발표와 함께 2020년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2020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소개합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놓치지 말고 꼼꼼히 '혜택'과 '제한'을 알아두세요! 1.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 3년 이상부터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2020년 1월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 못할 시 1년에 2%씩, 아무리 오래 보유해도 최대 30% 공제로 혜택이 축소됩니다. 2. 신용카드로 월세 결제 앞으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습니다. 결제와 동시에 집주인 계좌로 월세가 입금되는데요. 한 달 월세 한도는 200만 원이며 정기 결제 설정, 세액공제도..
부동산
2020. 3. 1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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