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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효과 있을까??

by [완스] 2019.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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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 가격이 기존 집값을 끌어올리고 기존 집값이 다시 분양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 신규 주택 분양 가격 상승이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분양가상한제란 집 값 안정화의 일환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반드시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가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 아파트 투기 열기가 높아져  197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 외환위기, 투기과열 등의 상황에 따라 폐지 및 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영향받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예고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한정되어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판교), 하남, 광명, 세종, 대구 수성구 등 31곳입니다.
 
참고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단,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
 
분양가상한제의 기대효과는?
민간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무엇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매제한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여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효과 보다는 오히려 공급 부족 우려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지고, 수 억원의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들이 분양 시장으로 몰리면서 청약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분양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값까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격 제도 시행 전 많은 혼란이 야기되자 지난 1일, 정부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미뤄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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