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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연말정산 꿀팁

by [완스]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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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 꿀팁입니다.

같은 연봉이더라도 남들보다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꼭 체크해보세요.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1명은 15만원, 2명은 30만원)

   6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출생·입양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


    1명당 30만원이던 출생·입양세액공제  =>  올해(2017년)부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씩 차등적으로 확대



2.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

*의료비 항목에서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므로 따로 영수증제출해야함


3. 교육비 세액공제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1명당 연 300만원) 내에서 세액공제

*교육·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4. '경단녀' 세액감면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 70% 감면

   - 1년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에 한함



5.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이 40%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더 늘리는 효과

 - 택시, 항공요금은 공제대상 아님 


2018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 미리미리 확인하여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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