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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by [완스] 201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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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만 8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동안 휴직 및 급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0~8(초등학교 2학년)인 근로자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음(1회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20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휴직 급여액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
  •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됩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2.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3.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일괄 신청도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1919

이용절차
  1. 육아휴직신청
  2. 육아휴직부여
  3. 육아휴직실시
  4.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5. 육아휴직 급여신청(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
  6. 육아휴직 급여 지금(통장 입금)

제출서류
  • 육아휴직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다고 하네요. 주민등록등본도 잊지말고 꼭 챙겨주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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