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 총 1년간의 소득 세액을 파악하고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과부족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12월 31일에 딱 맞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퇴사할 때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 안에 환급신청을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해당 영수증을 통해 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퇴사를 할 때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 부분이 있는데 0원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직 상태이더라도 결정세액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실직 상태이면 한 5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소득 세액공제 환급신청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 후 재취업 했다면, 새로 취업한 곳에서 전 직장과 합산해서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퇴사한 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산하여 소득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퇴사할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챙기는게 좋습니다.
전 직장에 발급해달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거나 불가피한 경우 연말정산 때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되어 ‘이중근로 합산 미신고자’가 됩니다.
이중근로 합산 미신고 대해서는 7년간 세금을 추징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의 20%에 해당되는 무신고가산세와 연 10.9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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