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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폐차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하시겠지만 한 10년전만해도 차를 폐차 할 때 돈을 내고 폐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잘 몰라서' 돈을 내고 폐차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폐차상식! 폐차보상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차보상금은 어디에서 주는건가요?
폐차보상금이란 말그대로 폐차를 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보상금'이라는 단어때문에 폐차보상금을 정부에서 주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 보상금은 정부에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폐차장에서 직접 주는 금액입니다.
폐차보상금 산정 기준이 있나요?
차의 무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공차 중량이 있기 때문에 일일히 무게를 재진 않고 자동차 등록증에 표기된 차량의 무게에 폐차당시의 고철 값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비쌀때는 kg당 400원 정도였는데 요즘엔 300원이 조금 안되는 수준입니다. (2019년 2월 기준)
보통 승용차 한대의 무게가 1500kg 정도 되니 대략 50만원 안팍의 폐차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철 외에도 부품을 팔 수 있는 차량이라면 부품가격까지 추가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차의 폐차보상금이 얼마 나오는지 궁금해요!
폐차보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견적을 받아보세요.
폐차장에서는 들어온 폐차를 압축하여 고철로 팔기도 하지만 쓸만한 부품은 먼저 떼어내어 중고부품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 주인이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중고부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 많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폐차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중고차로 많이 수출 되었던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리용 부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얘기한다면 10만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폐차보상금을 많이 받기위해 몇 군데 정도는 폐차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여러 군데 폐차장을 돌아다니기가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직접 폐차장을 방문하기 보다는 자동차 앞, 뒤, 엔진룸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폐차장에 문자로 보내 견적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전화통화 몇 번만 간단히 해보아도 몇 만원은 더 건질 수 있게 됩니다.
이상 폐차보상금 산정 기준과 조금이라도 폐차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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