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보
모집인원 : 5,000명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부터 ~ 4.6(금) 18:00 까지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1983.03.17. ~ 2000.03.16. 출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100%) | 건강보험료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672,000 |
52,565 |
26,650 |
53,034 |
2인 |
2,847,000 |
89,641 |
92,445 |
90,485 |
3인 |
3,683,000 |
115,568 |
129,883 |
116,936 |
4인 |
4,519,000 |
141,300 |
161,163 |
143,379 |
5인 |
5,355,000 |
168,404 |
189,593 |
171,063 |
6인 |
6,191,000 |
195,224 |
217,535 |
198,786 |
7인 |
7,027,000 |
223,032 |
248,389 |
228,701 |
8인 |
7,863,000 |
249,924 |
274,069 |
258,360 |
9인 |
8,699,000 |
279,134 |
301,351 |
291,638 |
10인 | 9,536,000 | 306,683 | 326,539 | 324,976 |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방법
모집인원 : 총 5,000명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 4.6(금) 18:00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3.26(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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