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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18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by [완스] 2018.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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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앞서 납부한 세금보다 연말정산 후 납부할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해당 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간편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

올해부터는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금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정부24에서 

 

정부24에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해 1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정부24(www.gov.kr)에서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서비스 기간에 정부24에 접속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7종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또 이 가운데 , 주민등록표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구분 

제공일자 

 서비스 제공내역

  회사 → 홈택스

 2017.12.26 ~

  「편리한 연말정산」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가급적 2018년 1월 중순까지 등록)

  홈택스 → 근로자

 2018.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근로자 → 홈택스

 2018.1.15 ~ 1.17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홈택스 → 근로자·회사

 2018.1.18 ~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홈택스 → 근로자

 2018.1.20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제공


  (영수증 발급기관이 2018.1.15~2018.1.18까지 수정제출)

  회사 → 홈택스

 2018.2.1 ~ 2018.3.1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이번 달 18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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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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