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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18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완스]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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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11월 7일 화요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된 세법이 반영된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예상 세액의 증감 원인을 알 수 있도록 3년간 연말정산 추세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7/11/10 - [재테크] - 2018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확인




1.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로 예상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고,  예상세액의 증감 원인과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도움말(Tip), 유의 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추세를 함께 제공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자동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 시)에 정식 개통 예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Step.01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 다음,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계산된 소득공제 예상액과 줄어드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 (결제 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금액의 30%


Step.02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Step.01)의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하여 입력하면 개정 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에는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Step.03 -    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및 3년간 연말정산 추세 보기 

(Step.02)에서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Tip)과 유의 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표 또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 예년과 달라진 세액의 증감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로 연말정산 정보 조회하기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고 공제 항목들이 다양하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상세히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유의 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조회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합니다.

※ ‘홈택스 앱’은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조회 

2014~2016년도 연말정산 시 신고한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로 접속 가능





3.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용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용

   신차 구입비용 (’17년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17년부터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 공제율(20%)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하여 제공하지 않으므로 난임시술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난임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4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또한,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또한,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  경력단절 여성도 세액감면 가능 

 ’17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 15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대상)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 하였을 경우에 해당함.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  배우자가 계약해도 공제 가능 

예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내역에 대하여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출처 : 국세청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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