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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18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확인

by [완스] 2017.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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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2017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 일까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12 입니다. 

 

올해 2017년도 귀속 분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체크하여 2018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1.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아이를 출산 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연말정산(2017 귀속) 부터는 출생 및 입양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다른 의료비 세액공제율(15%) 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 적용

 

3.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학생 1인당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하다.
공제율은 15%이고 교육비공제 총 한도 300만원에 포함된다.

 

4. 교복·체육복 구입 비용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공제 가능

- 수업료, 입학금 등 공납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교복구입비 등 공제가능하다.

 

5.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이 중소기업에 재취업 할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6. 월세액 공제대상 및 대상주택 확대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비율도 기존 10%에서 2017년도 부터 12%로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2016년 귀속) 까지는 월세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 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 하였지만 
2018년 연말정산(2017년 귀속) 부터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시원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고시원비를 월세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시원비에 관리비 등이 별도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시원비의 약 80%정도 공제 가능합니다.

 

 

2018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 미리미리 확인하여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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