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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 중개 육성 및 공정한 거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다양한 정보 수집 및 중개대상물 매매 희망액을 파악하고 계약체결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되기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연령,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헙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헙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 자격 취득자
공인중개사 2차시험 면제조건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을 합격했다면,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하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내용
구분 | 교시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
문제형식 | 문항수 | 시험시간 | |||||
제1차 시험 | 1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객관식 5시 선택형 |
과목당 40문항 | 100분 | ||
제2차 시험 | 1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객관식 5지 선택형 |
과목당 40문항 | 100분 | ||
2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객관식 5지 선택형 |
40문항 | 50분 |
공인중개사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공인중개사 유효기간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증입니다. 단, 1차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공인중개사 취득 후 하는 일은?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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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취업하는 7가지 방법
이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Q-net 공인중개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확인서발급, 자격정보 시행공고 등의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q-net.or.kr/man001.do?id=&gId=08&gS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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