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1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정보 모집인원 : 5,000명 신청기간 : 2018. 3. 26(월) 09:00 부터 ~ 4.6(금) 18:00 까지 문의전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1983.03.17. ~ 2000.03.16. 출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중위100%)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혼합 1인 1,672,000 52,.. 2018.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