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 총 1년간의 소득 세액을 파악하고 미리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해 과부족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12월 31일에 딱 맞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가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약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퇴사할 때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5년 안에 환급신청을 한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 해당 영수증을 통해 세액이 얼마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 2019.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