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위1 중금리대출,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중금리대출은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이 아니며, 따라서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금리결정 자율성’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경제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중금리대출은 대출상품의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고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취급실적과 연계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금융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에 중금리대출 인정기준(현행 평균금리 16.5%)을 인하한 것은 업권별 비용요인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의 현행 인정기준(평균금리 16.5%)은 전 업권 중.. 2018.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