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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2

중금리대출,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중금리대출은 금융권에 ‘강제되는’ 대출이 아니며, 따라서 중금리대출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금리결정 자율성’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경제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중금리대출은 대출상품의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하고 중·저신용 차주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로 운영하는 금융상품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취급실적과 연계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이를 취급하지 않았다고 금융회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가해지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에 중금리대출 인정기준(현행 평균금리 16.5%)을 인하한 것은 업권별 비용요인을 감안해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중금리대출의 현행 인정기준(평균금리 16.5%)은 전 업권 중.. 2018. 10. 12.
보금자리론 변경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일( 2016년 10월 19일) 접수분 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보금자리론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바로 오늘까지 접수를 하셔야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상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에 따라 취급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오니 고객님의 내집마련 자금업무와 관련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기한 : 2016. 10. 19. ~ 2016. 12. 31. (신청완료일 기준) ② 주택가격 : 9억원 → 3억원 이하 ③ 대출한도 : 5억원 → 1억원 이하 ④ 자금용도 : 구입, 보전, 상환 용도 가능 → 구입용도만 가능 ⑤ 연소득 : 제.. 2016.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