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전휴가1 출산휴가 신청 출산 전후 휴가/급여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 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출산휴가는 90일 중 60일은 직장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노동부에서 지급합니다.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 2015.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