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만 8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동안 휴직 및 급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양육대상인 자녀가 만0~8세(초등학교 2학년)인 근로자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내용【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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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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