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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2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확정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되었습니다.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120실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확충, 국립 바이러스연구소 설립 추진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3,500억 원) 및 융자자금(4,000억 원)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민생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 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참여자 일자리 쿠폰 지급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공식 보도자료입니다. □ 2020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 원이며,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300억 원, 120병실)하고, 감염병.. 2020. 3. 19.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으로 입원이나 격리자에 대해 생활지원 신청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공식 안내 자료입니다. 단, 유급휴가비용 신청시 주의할 사항으로, 자가격리자 대상자뿐 아니라 해당 가구에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시 다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아래는 코로나19 생활.. 2020.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