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9/01/041 2019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확인 2019 연말정산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 일까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9년 3월 11일 입니다. 2018년도 귀속 분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체크하여 2019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최대 34세, 90%까지 공제된다. -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조건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2018년도 폐지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되어 2019년 소득분까지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2019.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