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2018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 일까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9년 3월 11일 입니다.
2018년도 귀속 분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체크하여 2019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하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최대 34세, 90%까지 공제된다.
-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조건보다 상향된 조건으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 2018년도 폐지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연장되어 2019년 소득분까지 공제 가능하게 되었다.
-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공제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40% 공제율 적용
- 도서구입비, 공연비 등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2018년 7월 이후 지출분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내에서 30% 소득공제 가능
3. 자녀세액공제(6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이번이 마지막)
-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지급 되면서 6세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 제외, 단, 2018년 처음 수당이 도입된 관계로 이번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 2020년 연말정산(2019년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6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 6세이상~20세 이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4. 의료비 세액공제
- 기존 실손보험 가입 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개정되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감소될 전망이다.
- 앞으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면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 출산장려를 위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단, 2018년 분에 대한 2019년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
5. 월세액 세액공제
-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근로자 포함) : 10% (한도 70만원)
-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자포함) : 10% -> 12%(한도 90만원)
6. 기부금 세액공제
- 기존 2천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부터는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30%,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서 15%로 기부금 활성화 정책이 반영되어 변경되었다.
7. 중고차 구입비용
중고차 구입시, 구입 금액의 10% 소득공제 가능
8.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비과세 확대
- 2021년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저축한도 600만원, 가입기간 전체의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단, 의무가입 기간을 2년 적용 및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가입되어있더라도 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가능)
2019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내용 미리미리 확인하여 13월의 월급 꼭 챙기세요~ ^^
연말정산 관련 정보 더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