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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

6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벌써 6월이네요. 6월은 매년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 인원과 규격,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됩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후불로 내는 것이 .. 2020. 6. 17.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신청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감소)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특고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이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 아님 ① 특고ㆍ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202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