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06/041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신청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감소)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특고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이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 아님 ① 특고ㆍ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