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06/171 6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벌써 6월이네요. 6월은 매년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 인원과 규격,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됩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후불로 내는 것이 .. 2020.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