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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범위 및 양도소득세율

by [완스] 2018.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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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많은 정책이 바뀌어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율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는 1,200만원 이하의 양도차익이 생길 경우에는 6%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2주택자의 경우 16%의 세금을 내야하고 3주택자의 경우 26%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용대상 지역이 모든 지역이 아니라 대상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 조정 대상 지역에는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있는데 서울은 전지역이 해당하지만 

 

경기와 부산은 모든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미 2018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체크할 때는 제외 주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제외주택은 아래와 같다.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

 

-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이고 서울을 제외한 주택일 경우 

 

- 장기임대주택일 경우

 

- 10년 이상 사용한 장기 사원용 주택일 경우

 

 -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상속받은 주택일 경우

 

2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

 

-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 제외 대상을 모두 포함

 

- 취학이나 근무 등의 이유로 취득한 수도권의 밖에 있는 주택일 경우

 

- 혼인을 해서 합가를 해서 5년 이내로 양도하는 주택인 경우

 

 - 동거봉양으로 합가를 하고 10년 이내로 양도하는 주택인 경우 등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미리 체크해봐야 합니다.

 

절세를 하는 것은 스킬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여 절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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