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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다.
주택이 많을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기 때문인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1가구가 주택을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과세 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새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비과세
단,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바뀔 예정입니다. - 1주택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해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비과세 가능
- 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상속받은 주택 한 채와 상속인이 보유한 일반주택 한 채가 있는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주택 한 채를 가족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공동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1가구가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거주주택은 1가구 1주택 상태 또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 일 이전의 거주기간도 인정한다.
거주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았다면 임대주택은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만약,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는 추징된다.
절세를 하는 것은 스킬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여 절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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