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2017/08/22 - [부동산]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이번에는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일시적 1가구 3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일정 요건에 만족해야 하지만요~
통상 1가구 3주택의 경우 첫 번째로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지난 2014년 이후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돼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반세율(6~38%)이 적용됩니다
또 다주택자에게도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최고 30%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절세 하려면 가장 나중에 산 주택을 제외한 기존 2주택 중에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잔금 기준)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일시적 1가구 3주택이 됐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방법
세 번째로 구입한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9억 원이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이외는 3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5년 이상 임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입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두 번째 주택을 첫 번째 주택을 구입 후 1년이 지나 구입하고 첫 번째 주택을 3년 이내 매도)
을 갖췄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을 팔고 나서 두 번째 주택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거주 요건 2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임대하고 매도할 경우
두 번째 거주주택을 매도한 후 2년 보유요건만 갖추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3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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