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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by [완스]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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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요즘인데요.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으로 입원이나 격리자에 대해 생활지원 신청이 가능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 소개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신청 공식 안내 자료입니다. 

단, 유급휴가비용 신청시 주의할 사항으로, 자가격리자 대상자뿐 아니라 해당 가구에 유급휴가를 받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시 다시 확인을 하세요.)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그리고, 아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공식 안내 자료입니다. 

단, 유급휴가비용 신청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은 중복지원이 불가능 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지만, 

해당 지역이나 동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신청하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하는 곳에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5&brdGubun=55&ncvContSeq=47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 [이미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 공유하기

 

ncov.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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