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6월 1일(월)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6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소득(감소)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특고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대상
※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이 취지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 아님
① 특고ㆍ프리랜서
’19.12~’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ㆍ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20.1월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참여 불가
* ‘20.2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참여 가능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고문 첨부1 참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하여 지원(영세자영업자 매출액 25~50% 감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해당 기업에서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20.3~5월 전 다른 사업장에 근무했더라도 ‘20.3~5월 사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0.3~5월 사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전까지 무급휴직(30/45일) 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자격요건 -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1.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그 외 ①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②’19년 통장입금내역 등 기타 입증 가능 서류(택1)
2.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3.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자격요건 – 소득감소 관련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 ’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 ‘20.3~4월의 소득은 3~4월에 수령한 금액이 원칙이나, 3~4월의 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4~5월에 수령한 금액 제출 가능
-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교대상 기간의 경우 몇 개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으로 요건이 충족한다면 신청인의 책임 하에 일부만 제출 가능. ’20.3~4월의 경우 반드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기재해야 함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한 번의 심사로 150만원의 지급 결정이 이루어짐
‘20.6.1~7.20. 홈페이지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 단,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상세내용 및 모의확인]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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