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확인!
최근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 같은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즉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매도인은 B라는 매수인에게 3억원에 부동산 매매를 하였습니다. A는 해당 부동산 구입 당시 2억원에 구입을 하였는데 3억원에 매도를 하면서 차익이 1억이 발생하였는데 양도소득세는 1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할까요?
NO! 아닙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1세대 1주택인 거죠!
그러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도 9언원이 넘는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 + 10%와 40 or 50% 경합시 세액 큰 것 적용)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14년 1월 1일부터 적용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 + 1조합원 입주권 포함)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2009년 1월 1월 양도세 세율 개정으로 기본세율(2년 미만 단기 양도시 단기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40%
분양권 1년 미만 50%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40%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각 구간별 세율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표시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 차감하면 간편하게 산출 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액, 즉 양도차액이 4,000만원일 경우 세율 15%를 적용하면 4,000만원 × 15% = 600만원이며, 600만원 - 108만원(누진공제)을 뺀 금액 492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2-3법칙,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을 취득하고 1년 경과 후 2번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기존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새 주택 취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였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합가나 노부모 봉양으로 2주택이 될 경우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능력이다!
여기도 저기도 해당이 안 되어 양도소득세 적용이 불가피할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차액이 많은 주택을 비과세 요건으로 만들어 양도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그 밖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거주주택 2년 이상 실거주, 임대주택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방법이 있는데 임대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자세히 포스팅해드리도록 하며,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한 포스팅 중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문자 등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생생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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