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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2021 연말정산 달라진 점

by [완스]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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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벌써 연말이 와서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리진 점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보세요. 

 

올해 2020년도 귀속 연말정산의 최대 변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달리 적용하였기 때무입니다.

 

2020년 달라진 공제율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활성화 유도 등의 이유로 소득공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3-7월 사용분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월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구 분

1~2

3

4~7

8~12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30%

60%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변경된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결제수단별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기준 구간별로 30만원씩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다시 이전으로 환원 예정입니다.

총급여 기준

한도

‘20년

‘21

7천만 원 이하

33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1.2억 원

280만 원

250만 원

1.2억 원 초과

230만 원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 중 각 항목별로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한도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 100만원

* 신문구독료에 대하여 도서· 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한 30% 적용 추가됨 

 

추가 소득 공제한도를 적용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관련 정보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가능!

홈택스 : www.hometax.go.kr/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0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금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9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예상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Step.01에서 신용카드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왜 예상 절감 세액은 ‘0’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공제 문턱인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거나,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않아도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더라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동의 방법은 부양가족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온라인·팩스 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2002. 1. 1.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 자녀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자료 조회신청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1. 12. 31.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 자녀가 미리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꼭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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