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소의 해가 지나가고 2020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왔습니다.
특히 2022년은 흑호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연말이 오면 연말정산이 떠오르시죠?
매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없이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패스, 네이버, 토스, 페이코 등에서 제공하는 인증서를 이용하여 편하게 조회가능합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1. 비과세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2. 소득공제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 적용
-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3. 세액공제
-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변경
4. 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10억원 초과분에 해하여 45%의 세율이 추가됨.
홈택스를 통해서도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하지만 조금 더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을 공유합니다.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파일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는 엑셀 버전에 맞는 파일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료 공유해주신 생.활.사.진.가 블로거님 감사합니다.)
나눔고딕 서체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세요!
올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bit.ly/3trspEC (생.활.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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