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9월 재산세 2기분 납부의 달

by [완스] 2018. 9. 27.
반응형

 

 

"9월은 재산세 2기분 납부의 달"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내라구요?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라면 7월에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10만원 이상이라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가 9만원이면 7월에 9만원 1회만 납부

18만원이면 7월에 9만원, 9월에 9만원 2회 나누어 납부

 

 

재산세가 많이 올랐어요!

재산세 = 주택의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재산세의 산출계산식을 보면 재산세를 결정하는 요소는 주택의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율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은 변하지 않았고, 공시가격만 변동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상승의 주범은,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정한 우리 집의 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격차가 심해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고 느껴졌다면, 그 이유는 올해 유독 많이 오른 집값 즉, 공시가격도 올라서 재산세가 오른거죠.

 

이번 재산세 2기분은 10월 1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기때문에

늦지 말고 납부하세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