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책1 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 21일 첫 수당이 지급되며, 사전신청을 6월 20일부터 받습니다. ■지원대상*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가구의 만0세 ~ 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일이.. 2018.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