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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2018 아동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by [완스]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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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오는 9월 21일 첫 수당이 지급되며, 사전신청을 6월 20일부터 받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가구의 만0세 ~ 만6세 미만 아동(0~71개월)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여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가능

      · 국내 거주 중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 제18조에 의한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토·일요일·공휴일은 그 전일에 지급)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소득 재산 등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의 보호자(또는 대리인)는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복지로 앱(APP)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법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으로,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4인 가구 월 1,436만원, 5인 가구 월 1,702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일부 가구는 5만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6.20~9.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소급)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지급대상 및 신청절차, 소득인정액 계산 등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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