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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이자가 붙게 되는데, 보통 이자에 대한 세금은 15.4%이다.
하지만 세금우대 통장은 세금이 9.5% 이다. 단 조건이 있다. 아래 참고!.
금융권상품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
1. 과세 - 세금15.4% 부과
2. 세금우대종합 - 만20세이상 개인당1천만원까지 세금9.5%부과
3. 세금우대(비과세) - 만20세이상 개인당3천만원까지 세금1.4%부과
4. 생계형 - 만60세이상또는 장애인분들에 한하여 개인당3천만원까지 세금0% 3번째에 있는 세금우대(비과세)는 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산림조합 등등에서만 가능하다.
=> 농어촌 특별세 1.4%만 부과된다.
4번째에 있는 생계형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0%라서 매력적이다. 해당되는 분은 관심을 가져야겠죠~!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 세금우대를 받으신다고 하면 2번째나 3번째의 세금우대에 해당 되는데,
여유자금이 있고 지금 당장이 아니고 미래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하면 꼭 관심을 가져야 할 상품이다.
만약 전세로 살고 있고 2년 후에 전세금이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여윳돈을
세금우대 예금이나 적금에 붓는 것을 추천한다!
여윳돈을 주식이나 펀드 등 위험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쓸 수 없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여윳돈이 많은 분들은, [안정성 높은 적금/예금 + 위험성 있는 투자] 를
병행해서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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