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자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75%로 처음으로 1%대 금리에 진입하였다.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예금 및 적금의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현재 정기예금이나 적금의 경우 2% 중반대의 금리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보통 1금융권의 은행들을 이용하면 이자에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이자는 얼마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전금리보다는 세후 금리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 세금우대 통장 관련하여 포스팅한적이 있는데,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1금융권의 1000만원 한도의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2015년부터 폐지되었다.
작년까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그나마 9.5%의 낮은 이자소득세를 냈었는데,
점점 더 금리는 떨어지고 이자소득세는 15.4%나 되어 받는 이자는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시대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방법은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제2금융권은 아직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어 1.4%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 세금우대도 단계별로 변경된다. 아래 참고
세금우대저축(단계별적용)
- 201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0%, 농특세 1.4%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 2017년이후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그래서 결론은
"제2금융권의 3000천만원 한도의 세금우대를 활용하자".
같은 금리일 경우, 이자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어가는지를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
15.4% 이자소득세 VS 1.4% 농특세
아직 3천만원 한도의 세금우대 혜택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부터 채우는게 우선일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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