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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납부 기준일 & 납부 기한

by [완스]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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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합니다.

 

재산세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 명목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재산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한합니다.

 

 

재산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등기 날짜가 아니라 잔금 완납일 또는 전 주인과의 합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에 사서 6월 2일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내야한다.

 

재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보유하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과세대상 자산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합니다.

 

  • 주택은 매년 7월 16~31일과 9월 16~30일 두 차례 나누어 납부
  • 토지는 매년 9월 16~30일 납부
  •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은 매년 7월 16~31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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