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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놓치지 마세요.

by [완스] 2020.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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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기준 표>

구분 과세대상 금액
주택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 주택은 9억원 초과)
토지 종합토지 인별 5억원 초과
별도토지 인별 80억원 초과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 후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유형별(주택/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 납부 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 방법 :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한 간편 납부
  • 전자납부 -> 07:00 ~ 23:20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07시 부터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납부(www.cardrotax.kr) -> 00:30 ~ 23:3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방문납부 -> 평일 09:00 ~ 18:00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입니다.

 

분납신청 안내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6월 15일)이내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납신청 시 납부할 금액 = 당초 부과된 세액 - 분납신청한 세액

분납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접속 후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서면 신청 : 관할세무서 우편신청 또는 담당자 Fax 신청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Fax 신청

출처 : 국세청

2020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안내문.pdf
7.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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