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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은?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 기준 표>
구분 | 과세대상 금액 | |
주택 |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 주택은 9억원 초과) |
|
토지 | 종합토지 | 인별 5억원 초과 |
별도토지 | 인별 80억원 초과 |
1차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 후
2차로 전국에 소재한 유형별(주택/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합니다.
납부 기간 및 방법
- 납부 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 납부 방법 :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한 간편 납부
- 전자납부 -> 07:00 ~ 23:20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07시 부터 확인 가능)
- 신용카드 납부(www.cardrotax.kr) -> 00:30 ~ 23:3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방문납부 -> 평일 09:00 ~ 18:00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입니다.
분납신청 안내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6월 15일)이내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납신청 시 납부할 금액 = 당초 부과된 세액 - 분납신청한 세액
※분납신청 방법
- 홈택스 신청 : www.hometax.go.kr접속 후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
앱 로그인 - 신청/제출 -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 서면 신청 : 관할세무서 우편신청 또는 담당자 Fax 신청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Fax 신청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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