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저공해 기술개발 등 환경 관련 연구 및 환경보전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휘발유나 LPG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서 대기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들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며, 배기량이 높은 차, 차령이 높은 차,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사는 경차 소유자의 경우 부과 금액이 더 커집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이란?
매년 3월, 9월 두 번 나누어 납부하던 것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할인 받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단, 2012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은 납부 대상 아님)
▶ 연납 신청 및 납부방법
지역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되는데, 연납 신청 기간 및 납부방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고 싶은 분들은 12월 말까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등에 방문이나 전화, 팩스 등으로 신청 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1월 중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은행(CD/ATM),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고지서를 발급받지 않고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1월 16일 ~ 1월 31일 기간으로 정확한 기간은 지역별 안내문 참조)
※ 단, 기존 연납신청자는 재신청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각 지역별로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역별로 발송된 안내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일
구분 | 부과 대상 기간 | 납부 기간 |
1기분 | 전년도 7월 1일 ~ 12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현년도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환경개선부담급 납부대상자이시면 연납 신청하셔서 10% 할인 받으셔서 절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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