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테크

2023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 (2022년도 귀속분)

by [완스] 2023. 1. 15.
반응형

2023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안녕하세요!. 2023년 계묘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 = '검은 토끼의 해' 입니다.

2023년 계묘년은 어둠 속에서 성장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는 토끼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에는 계획하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이맘때 쯤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금일 2023년 1월 15일 부터 제공됩니다. 

 

1.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하므로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전체) 및 비거주자(선택)

  • 제외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매월 원천징수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 지급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기본공 제대상 가족 수 별로 정한 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

연말정산

법령에서 정한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

 

연말정산 시기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시 제출 서류는?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기재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

 

기본서류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해당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부속서류인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
    ☞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는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회사에 제출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

  • 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세액공제용 영수증
    *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
    *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또는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없으나, 주택자금공제의 공제항목에 따라 증명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2023 연말정산 자동계산 (2022년 귀속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지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부부 결정세액 비교)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기능(연말정산 방법과 상관없이 이용 가능)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 (예:기부금 등)를 입력하면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동 서비스에서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 
  • (맞춤형 도움말 제공) 연말정산 도움말 코너를 신설, 근로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선호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움말 자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 도모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매년 생.활.사.진.가 블로거님이 공유해주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엑셀로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_귀속_연말정산_자동계산_엑셀_v1.1.zip
0.07MB

 

추가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하세요!

 

파일 출처: https://fantasy297.tistory.com/64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