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17 2018년 연말정산 변경내용 확인 2018 연말정산 (2017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무엇 일까요?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8년 3월 12일 입니다. 올해 2017년도 귀속 분 연말정산의 변경사항에 대해 미리 체크하여 2018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세요! 1. 출생·입양 세액공제 확대 아이를 출산 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1인당 30만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연말정산(2017 귀속) 부터는 출생 및 입양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다른 의료비 세액공제율(15%) 보다 높은 20%의 세액공제율 적용 3. 초·중·고등학교의.. 2017. 11. 10.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