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자동차세2

6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벌써 6월이네요. 6월은 매년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1년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을 반으로 분할해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단,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승차 인원과 규격, 화물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가 포함됩니다. 전기차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 원, 비영업용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소유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후불로 내는 것이 .. 2020. 6. 17.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납부 방법 안내 ​ 납부기간 : 1기 6.16.~6.30. 2기 12.16.~12.31. 납부하기 :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서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10%), 3월(7.5%), 6월(5%), 9월(2.5%)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연납 신청 납부까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차량별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9. 1. 15.